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1조 (당직근무 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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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별 당직근무 책임자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당직근무자 및 하급 소방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별 당직근무 책임자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당직근무자 및 하급 소방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당직근무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수행하여야 한다.1. 소속 소방기관의 근무자 현황 및 출동 소방력 점검2.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ㆍ감독 또는 상황보고 등의 처리3. 그 밖의 관할구역 내 소방활동 감독
③당직근무 책임자는 지휘계통을 통한 각종 상황보고 및 직원의 근무기강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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