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1조 (당직근무 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별 당직근무 책임자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당직근무자 및 하급 소방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당직근무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수행하여야 한다.1. 소속 소방기관의 근무자 현황 및 출동 소방력 점검2.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ㆍ감독 또는 상황보고 등의 처리3. 그 밖의 관할구역 내 소방활동 감독
③당직근무 책임자는 지휘계통을 통한 각종 상황보고 및 직원의 근무기강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