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31조 (위임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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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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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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