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8조 (응소 장소의 비상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에서 별도의 비상소집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갖춘 비상함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체 비상소집 연락부 및 비상소집 응소부2. 손전등 등 비상조명기구3. 그 밖의 비상소집 업무에 필요한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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