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8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권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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