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동원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비상근무 제5호(소방 비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통제단을 운영하면서 근무인원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나.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제8조 따라 소방청장이 동원령을 발령하는 경우에 동원인력의 공백에 따른 소방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다.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소방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4. 비상근무 제4호 부터 제5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방기관의 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비상근무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목적과 기간을 명시한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특별경계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대비 인원 보강을 최소화하고 순찰 등 예방활동 위주로 편성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의 종류와 등급, 등급별 동원할 소방력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별표 2를 참고하여 자체 비상근무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활한 소방업무 응원을 위하여 상급 소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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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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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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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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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