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7조 (비상근무기간 중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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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 전원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의 장소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소방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방기관 안에 당직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 전원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의 장소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소방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방기관 안에 당직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당직 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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