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7조 (비상근무기간 중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 전원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의 장소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소방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방기관 안에 당직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당직 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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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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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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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