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4조 (숙직 및 상황당직의 교대휴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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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숙직 및 야간 상황당직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으며, 1명인 때에는 소방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0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숙직 및 야간 상황당직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으며, 1명인 때에는 소방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0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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