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8조 (당직실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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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기관의 장은 당직 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황실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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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당직 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황실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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