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5조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새로 임용된 자와 숙소 및 부서를 이동(전ㆍ출입)한 자, 그 밖에 비상연락 체계를 변경 할 필요가 있는 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소관 부서에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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