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3조 (소집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1. 비상소집의 취지와 소집전달 및 응소 요령2. 비상소집 전달요령 및 소방력 출동 방법3. 전출ㆍ입 및 변동사항 통보 의무와 책임4. 비상함 비치 및 그 밖의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등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급 소방기관에 훈련의 목적, 인원, 훈련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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