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3조 (소집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1. 비상소집의 취지와 소집전달 및 응소 요령2. 비상소집 전달요령 및 소방력 출동 방법3. 전출ㆍ입 및 변동사항 통보 의무와 책임4. 비상함 비치 및 그 밖의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등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급 소방기관에 훈련의 목적, 인원, 훈련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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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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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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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