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3조 (당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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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 및 상황당직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 및 상황당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소방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 중에서 상황실 근무 보조, 현장지휘관의 업무 보조 및 그 밖의 소방활동 상 필요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상황당직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황당직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근무시간에 따라 각각 운영할 수 있다.
⑤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직과 숙직의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현장부서의 교대제 근무시간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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