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5조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제1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하되, 불필요한 동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동원을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시간을 명확히 하여 일근제 근무자, 교대제 근무 비번 자 순으로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역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미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근무시 비상근무 대상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여야 한다.
비상근무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목적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장배치와 대비근무의 교대 조를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연가를 억제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휴가, 공가, 병가, 출산휴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별경계근무를 하는 경우에 소방기관의 장은 지휘선상 대기를 하고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에 대비하여야 하며, 모든 소방공무원은 비상연락체계의 유지를 강화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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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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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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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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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