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5조 (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제1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하되, 불필요한 동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동원을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시간을 명확히 하여 일근제 근무자, 교대제 근무 비번 자 순으로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역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미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근무시 비상근무 대상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여야 한다.
④비상근무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목적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장배치와 대비근무의 교대 조를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⑤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연가를 억제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휴가, 공가, 병가, 출산휴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3조제3항에 따른 특별경계근무를 하는 경우에 소방기관의 장은 지휘선상 대기를 하고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에 대비하여야 하며, 모든 소방공무원은 비상연락체계의 유지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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