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9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발령권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양과 감독을 실시하고 비상근무를 빙자한 직권남용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상급 소방기관의 장 또는 상급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는 비상근무의 적정성을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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