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7조 (당직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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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리근무자와 교대하여야 한다.
③당직 근무자는 별표 3에 따른 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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