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7조 (당직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한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리근무자와 교대하여야 한다.
③당직 근무자는 별표 3에 따른 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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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상황) 당직근무표찰
[별표 3] (상 황) 당 직 근 무 표 찰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비 고> 1. 표찰의 바탕색은 미색으로, 소방표지구역의 바탕색은 적색으로 하며 소방표지는 황색으로 한다. 2. 위의 ①, ②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상황)당직근무 관서 명을 기재한다. ② "당직책임관", "(상황)당직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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