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6조 (당직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소방기관의 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상황)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교대하는 당직근무자간에 이를 인계ㆍ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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