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9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의 편성은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되 1명 이상으로 하고, 소방기관별 당직근무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현장 부서의 일근제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편성할 수 있다.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소방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급부서 소속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상시근무 체제의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적 계속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방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교대제 근무자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에게,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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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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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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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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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