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9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의 편성은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되 1명 이상으로 하고, 소방기관별 당직근무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현장 부서의 일근제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편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의 편성은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되 1명 이상으로 하고, 소방기관별 당직근무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현장 부서의 일근제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편성할 수 있다.
②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소방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급부서 소속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소방기관의 장은 상시근무 체제의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적 계속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방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교대제 근무자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소방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⑤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⑥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에게,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