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6조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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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비상근무 해제시 비상근무 발령권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인 경우에는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에게,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비상근무 해제시 비상근무 발령권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인 경우에는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에게,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4조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 발령사항을 보고 받은 경우 상급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비상근무의 해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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