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6조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비상근무 해제시 비상근무 발령권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인 경우에는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에게,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4조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 발령사항을 보고 받은 경우 상급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비상근무의 해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