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2조 (비상근무인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을 미리 지정하되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편성하며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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