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2조의2 (당직차량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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