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1조의2 (비상근무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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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가, 출장, 교육, 파견 중(일근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기간 중간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며, 교대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중간의 비번을 포함한다)인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의 연가중지 명령에 따라 휴가가 중지된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가, 출장, 교육, 파견 중(일근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기간 중간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며, 교대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중간의 비번을 포함한다)인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의 연가중지 명령에 따라 휴가가 중지된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비상근무에서 면제할 수 있다.1.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공무원2.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에 한함)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4.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비상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5.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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