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7조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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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장은 소속 대원들의 업무능력 및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소속 대원들의 업무능력 및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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