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30조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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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매 반기 1회 이상 지역대의 운용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매 반기 1회 이상 지역대의 운용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지역대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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