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1조 (체력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팀장은 특수구조단에 근무 중인 경감 이하 구조직별에 대한 체력측정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다만, 만 56세 이상 구조대원은 체력측정을 제외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팀장은 별표 2에 따라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개인별 평가 결과를 측정 후 15일 이내에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특수구조단 인사위원회에서는 체력 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해당 대원들을 구조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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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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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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