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1조 (체력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팀장은 특수구조단에 근무 중인 경감 이하 구조직별에 대한 체력측정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다만, 만 56세 이상 구조대원은 체력측정을 제외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팀장은 별표 2에 따라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개인별 평가 결과를 측정 후 15일 이내에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특수구조단 인사위원회에서는 체력 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해당 대원들을 구조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근무일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일 지 2000. 00. 00. 00요일 | 결 재 | 작 성 자 | 대 기 팀 장 | 단 장 2000. 00. 00. 00요일 | 결 재 | | | 요 목 | 시 간 | 업 무 내 용 | 근무자 | | | | | | | | | | | | | | | | | |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체력측정표
□ 체력 측정표 소속 | 소속 | | | 계급 | | 성명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세) | . . ( 세) | | | | | | | | | | | | | 종목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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