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1조 (체력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팀장은 특수구조단에 근무 중인 경감 이하 구조직별에 대한 체력측정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다만, 만 56세 이상 구조대원은 체력측정을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팀장은 특수구조단에 근무 중인 경감 이하 구조직별에 대한 체력측정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다만, 만 56세 이상 구조대원은 체력측정을 제외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팀장은 별표 2에 따라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개인별 평가 결과를 측정 후 15일 이내에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특수구조단 인사위원회에서는 체력 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해당 대원들을 구조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