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구조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구조ㆍ수중수색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2. 잠수ㆍ구조 기법개발 및 관련 교육ㆍ훈련, 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인명구조 등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4. 수중 수색구조 활동 및 잠수구조 인력 교육ㆍ훈련 등 잠수지원함 운영에 관한 사항5.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또는 우려 시 특수방제조치에 관한 사항6.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에 관한 사항7. 부산ㆍ목포ㆍ동해ㆍ서귀포 해양경찰서 구조대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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