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구조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구조ㆍ수중수색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2. 잠수ㆍ구조 기법개발 및 관련 교육ㆍ훈련, 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인명구조 등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4. 수중 수색구조 활동 및 잠수구조 인력 교육ㆍ훈련 등 잠수지원함 운영에 관한 사항5.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또는 우려 시 특수방제조치에 관한 사항6. 오염물질에 대한 방제기술 습득 및 훈련에 관한 사항7. 부산ㆍ목포ㆍ동해ㆍ서귀포 해양경찰서 구조대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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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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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