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8조 (단장의 직무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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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의 직무대리는 행정지원팀장, 특수구조팀장, 교육훈련팀장, 잠수지원함장, 특수방제팀장 순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의 직무대리는 행정지원팀장, 특수구조팀장, 교육훈련팀장, 잠수지원함장, 특수방제팀장 순으로 한다.
②지역대장의 직무대리는 특수구조팀장, 교육훈련팀장, 행정지원팀장 순으로 한다.
③직무대리의 운영은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제10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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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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