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8조 (단장의 직무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의 직무대리는 행정지원팀장, 특수구조팀장, 교육훈련팀장, 잠수지원함장, 특수방제팀장 순으로 한다.
지역대장의 직무대리는 특수구조팀장, 교육훈련팀장, 행정지원팀장 순으로 한다.
직무대리의 운영은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제10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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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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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