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5조 (현장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구조단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또는「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하는 경우에 출동해야 한다.
특수구조단은 제1항의 경우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동할 수 있다.1. 구조난이도, 위험성 등으로 관할 해양경찰구조대로는 대응하기 곤란한 경우2. 관할 해양경찰구조대와 인근 해양경찰구조대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대규모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현장대응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3. 특수구조단이 보유한 장비를 이용한 수색구조 활동이 필요한 경우4. 원해 해양사고 또는 기상 상황으로 인해 대형헬기의 출동 및 항공구조가 요구되는 경우5. 위험ㆍ유해물질을 적재한 선박의 사고로 선내 인원의 퇴선조치 및 부상자 구조가 요구되나 해양경찰구조대가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6. 선박충돌 등의 해양사고로 인해 중ㆍ대형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공 부위의 응급봉쇄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7. 수상구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광역ㆍ지역 구조본부 또는 긴급 구조 기관의 수색구조 지원 요청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해양사고 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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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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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