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8조 (구조정ㆍ소형방제정의 장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구조정 및 소형방제정의 고장 예방과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하여 소속 대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구조정 및 소형방제정 정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장비설명서에 따라 주기별 점검 실시,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정비(PMS) 실시 및 장비 이상유무 등 정비결과 입력 관리2. 계류색, 수밀상태, 기관실 빌지 상태 및 SEA CHEST 밸브(해수유입구) 등 확인3.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항상 최상의 장비상태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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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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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