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7조 (구조정 및 소형방제정 피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정 및 소형방제정의 운항자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해역으로 피항 또는 양륙해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조치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정 및 소형방제정의 운항자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해역으로 피항 또는 양륙해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조치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구조정 및 소형방제정의 운항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명조끼, 구명환 등 인명 구조장비와 무전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통신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운항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