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6조 (현장 활동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특수구조단의 현장 활동 수행 시 수상 구조법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또는 광역ㆍ지역 구조본부가 가동되거나,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가 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본부장 또는 방제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현장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대원이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의 요청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지휘 하에 현장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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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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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