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6조 (현장 활동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특수구조단의 현장 활동 수행 시 수상 구조법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또는 광역ㆍ지역 구조본부가 가동되거나,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가 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본부장 또는 방제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현장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대원이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의 요청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지휘 하에 현장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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