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8조 (교육ㆍ훈련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 교육ㆍ훈련: 특수구조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2. 기본 교육ㆍ훈련: 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3. 전문 교육ㆍ훈련: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4. 특별 교육ㆍ훈련: 외부의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5. 국내 전지훈련: 구조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현지적응 훈련 포함6. 국외 전지훈련: 구조능력 향상 및 선진 구조기법 습득 등을 위해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는 훈련7. 유관기관 합동훈련: 경찰ㆍ소방ㆍ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
잠수지원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은 「잠수지원함 운영규칙」 제15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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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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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