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9조 (관할구역과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구조단과 해양특수구조대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②특수구조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해역에서 구조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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