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3조 (장비 보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구조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유 장비를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고장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한다.
②차량은 언제든지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며, 그 밖에 차량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따른다.
③단장은 해양사고 발생 유형의 변화, 최신 장비 및 기법 개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