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3조 (장비 보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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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구조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유 장비를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고장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구조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유 장비를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고장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한다.
②차량은 언제든지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며, 그 밖에 차량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따른다.
③단장은 해양사고 발생 유형의 변화, 최신 장비 및 기법 개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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