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3조 (장비 보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구조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유 장비를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고, 고장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한다.
차량은 언제든지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며, 그 밖에 차량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따른다.
단장은 해양사고 발생 유형의 변화, 최신 장비 및 기법 개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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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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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