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2조 (상황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상황 발생 시 특수구조단 외부로부터 수신된 정보와 자체 확보한 정보를 취합하여 현장 출동대원에게 전파하고, 현장 출동대원이 조치하고 파악한 내용을 관계 기관에 전파할 수 있도록 상황관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근무방법 및 편성은 별도로 지정한다.
②상황관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구조ㆍ수중수색 관련 대응방법ㆍ방안 검토2.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의 방제조치 관련 방법ㆍ방안 검토3. 수색ㆍ구조ㆍ방제 관련 전문적 의견 제시4. 중특단 현장 출동세력에 대한 지원 및 상황 관리5. 민ㆍ관ㆍ군 수중수색 구조인력, 장비 등 동원 협력 체계 마련 등
③제11조제2항에 따른 상황대기 근무자는 상황관리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야간 청사 내 순찰(청사방호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황대응실 장비 및 시스템 운영, 현장 출동세력 지원 등에 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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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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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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