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1조 (근무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하고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은 인력운용,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현장 출동, 치안상황, 교육훈련 등을 고려하여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1. 단장2. 지역대장, 팀장3. 행정지원팀 및 교육훈련팀 소속 대원
②교대 근무는 본단 4교대 근무(상황대기근무-비번-비번-주간근무), 지역대 3교대 근무(상황대기근무-비번-비번)를 원칙으로 하고 상황관리 근무를 시간대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각 팀의 훈련집행, 교육수요 및 인력 등 여건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의 허가를 득하여 근무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동원근무가 발생한 경우 동원근무 시간만큼 대체휴무를 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10조제5항을 따른다.
④단장은 교대근무자에게 업무효율과 건강관리를 위해 근무시간 기준 8시간마다 1시간(2교대 근무 시에는 24시간당 4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구조수요 및 해양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휴게의 방법ㆍ시간ㆍ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당일 근무자와 이전 근무자는 근무일 08:30∼09:00까지 30분간 같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인수ㆍ인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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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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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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