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0조 (대원 선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구조대원은 구조직별 중에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특수구조단 직무관련 자격증(잠수기능사, 대형면허, 무인멀티콥터 운용, 소형선박운항면허 등) 소지자는 우대할 수 있다.1.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5조에 따른 1급 구조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사람2. 삭제3. 구조직별 체력측정을 통과한 사람4. 심해잠수를 위한 60피트 이상의 압력내성검사를 통과한 사람
②단장은 제1항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인력운용을 위하여 구조전문화 과정(전복선박 구조과정, 쇄파ㆍ암벽해역 구조과정 등을 말한다) 교육의 이수여부, 체력측정기록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람을 특수구조대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구급대원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④특수방제대원은 해양오염방제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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