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0조 (대원 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구조대원은 구조직별 중에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특수구조단 직무관련 자격증(잠수기능사, 대형면허, 무인멀티콥터 운용, 소형선박운항면허 등) 소지자는 우대할 수 있다.1.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제15조에 따른 1급 구조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사람2. 삭제3. 구조직별 체력측정을 통과한 사람4. 심해잠수를 위한 60피트 이상의 압력내성검사를 통과한 사람
단장은 제1항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인력운용을 위하여 구조전문화 과정(전복선박 구조과정, 쇄파ㆍ암벽해역 구조과정 등을 말한다) 교육의 이수여부, 체력측정기록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람을 특수구조대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구급대원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선발한다.
특수방제대원은 해양오염방제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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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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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