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4조 (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원의 복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및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에 따른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과적인 구조임무수행, 교육ㆍ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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