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4조 (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원의 복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에 따른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과적인 구조임무수행, 교육ㆍ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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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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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