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4조 (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원의 복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및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에 따른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과적인 구조임무수행, 교육ㆍ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원의 복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및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에 따른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과적인 구조임무수행, 교육ㆍ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