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7조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특수구조 현장에서의 인적ㆍ물적 자원 관리 및 보급, 대민활동ㆍ지원에 관한 업무2. 삭제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자체평가4.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인사 사무5.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 출납에 관한 사항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등 회계ㆍ경리업무7. 외부 감사에 대한 수감 및 자체 복무 감찰과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8. 소관 법령ㆍ훈령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9. 서무ㆍ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10. 청사 및 각종 국유재산의 관리11. 차량 및 공용장비의 관리12. 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관리13. 기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14. 소속 공무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특수구조단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특수구조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대형ㆍ특수 해양사고의 수상구조, 수중ㆍ수색구조, 로프구조, 필요 시 항공구조 지원2.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또는 유해화학물질사고 시 특수방제팀의 응급조치 지원3. 구조활동에 관한 통계ㆍ기록의 유지4. 각종 특수구조 장비의 운용 및 관리ㆍ유지5. 국내외 구조기관 간 합동훈련에 관한 사항6. 해외 해양사고에 대한 해외파견 구조에 관한 사항7. 해양범죄 수중감식 지원8. 경호ㆍ대테러활동 및 중요 국가행사의 경호 활동 지원9. 특수구조단 내 상황대응실 운영 총괄 및 상황관리반 편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단장이 지정하는 임무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특수구조ㆍ구급 분야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2. 특수구조 역량 향상을 위한 외부 위탁교육 및 전지훈련, 특별훈련 관리3. 특수구조 기법ㆍ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4. 특수구조단 외부의 기관ㆍ단체 대상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5. 대형ㆍ특수 해양사고 발생 시 현장 구조 및 대응에 관한 사항6. 국내외 구조기관 간 교육 등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7. 잠수지원함 운용에 관한 사항
특수방제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또는 우려 시 현장출동ㆍ상황파악 및 특수방제 등 초동조치2.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물질정보 파악 및 정보제공3.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 기술 개발4. 특수방제에 필요한 장비ㆍ자재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특수구조단 내 방제분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잠수지원함의 사무는 「잠수지원함 운영규칙」을 따른다.
지역대의 사무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르며, 그 이외 사무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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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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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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