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0조 (체력단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구조대원ㆍ구급대원 및 특수방제대원은 구조능력 및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ㆍ유지를 위해 별표 1의 표준일과표에 따라 구조체력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상황대기 근무자 비상출동 대기, 상황대응, 교육ㆍ훈련 등을 고려하여 훈련 시간을 생략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무지정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무 지 정 | 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표준일과표
1. 특수구조요원ㆍ구급대원 시 간 | 업 무 | 내 용 08:30~09:00 | 업무 인수인계 | 구조정, 차량, 각종 구조장비, 전일 처리업무 인수인계 09:00~10:00 | 장비 시운전 | 구조정, 구조공작차, 특장트럭 등 시운전 및 숙달 훈련 10:00~12:00 | 장비점검 | 반별 담당장비 점검 및 훈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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