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0조 (체력단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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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수구조대원ㆍ구급대원 및 특수방제대원은 구조능력 및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ㆍ유지를 위해 별표 1의 표준일과표에 따라 구조체력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상황대기 근무자 비상출동 대기, 상황대응, 교육ㆍ훈련 등을 고려하여 훈련 시간을 생략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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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수구조대원ㆍ구급대원 및 특수방제대원은 구조능력 및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ㆍ유지를 위해 별표 1의 표준일과표에 따라 구조체력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상황대기 근무자 비상출동 대기, 상황대응, 교육ㆍ훈련 등을 고려하여 훈련 시간을 생략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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