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19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특수구조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훈련 시 대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안전교육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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