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6조 (하부조직과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구조단은 행정지원팀과 특수구조팀, 교육훈련팀, 특수방제팀으로 구성하고 소속 함정으로 잠수지원함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지원팀, 특수구조팀, 교육훈련팀의 팀장은 경정으로 보하고, 특수방제팀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업무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각 팀 외에 반 또는 실을 둘 수 있고, 임무 수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팀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수구조단 소속으로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둔다.
⑤특수구조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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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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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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