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6조 (하부조직과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구조단은 행정지원팀과 특수구조팀, 교육훈련팀, 특수방제팀으로 구성하고 소속 함정으로 잠수지원함을 둔다.
제1항에 따른 행정지원팀, 특수구조팀, 교육훈련팀의 팀장은 경정으로 보하고, 특수방제팀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단장은 업무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각 팀 외에 반 또는 실을 둘 수 있고, 임무 수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팀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수구조단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수구조단 소속으로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및 제주해양특수구조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둔다.
특수구조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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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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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