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9조 (신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구조대원은 건강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특수신체검사와 필요시 고압산소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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