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 (실습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간호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보조기기 관련 학과 전공자의 임상실습과, 사회복지ㆍ운동재활 관련 학과 전공자 등의 실습을 위하여 실습생을 모집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7., 2024. 12.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습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임상(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 10. 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