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4조 (근무성적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성적 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기준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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