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5조 (평정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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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 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로 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로 한다. 다만, 원장은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 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로 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로 한다. 다만, 원장은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관계직원의 의견과 고객(환자 및 교육훈련생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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