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 (지역사회중심재활인력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 및 건강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6.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고 훈련의 시기, 훈련과정. 훈련대상자, 훈련방법, 훈련비용 및 평가 등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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