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65조 (회계담당공무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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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개정 2020. 2. 18.>1. 재무관2. 지출관3. 수입징수관4. 물품관리관5. 물품운용관6. 물품출납공무원7. 유가증권취급공무원8.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9. 채권관리관(수입징수관을 겸한다)10. 수입금출납공무원11. 지출원인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12.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공무원은 분임회계담당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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