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52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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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의무직렬은 계급별 정원 인원, 의무직렬 이외의 직렬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의무직렬은 계급별 정원 인원, 의무직렬 이외의 직렬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5.><개정 2021. 4. 27., 2024. 9. 5.>[전문개정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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