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외래환자의 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래환자의 진료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②진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 다만, 응급환자 및 당일 진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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