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78조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산은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법 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20. 2. 18.>
②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가결산 및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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