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32조 (재활원에 두는 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활원에 총무과, 기획홍보과, 장애예방운전지원과, 공공재활의료지원과 및 장애인건강사업과를 둔다.<개정 2012. 5. 1., 2015. 1. 6., 2018. 3. 30., 2018. 6. 1.>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홍보과장 및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은 행정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획홍보과장 및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으며,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및 장애인건강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2. 5. 1., 2015. 1. 6., 2018. 3. 30., 2018. 6. 1., 2023. 8. 30., 2024. 3. 26.>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 5. 1., 2018. 6. 1.>1. 보안ㆍ문서ㆍ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2. 회계 및 용도3. 시설, 국유재산 및 물품 장비의 관리4. 급식관리5. 입ㆍ퇴원 및 심사 업무6. 전산 및 정보관리7. 기타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기획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 6. 1.>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조직 및 정원관리3. 법령 및 예규4. 책임운영기관 평가 및 부내평가5. 성과계약 및 성과급 지급6. 예산 편성 및 결산7. 장애인 재활에 대한 대국민 홍보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 5. 1., 2018. 6. 1.>1. 장애인 운전지원 과정 운영2. 장애인 운전 상담 및 평가3. 장애인 운전에 대한 조사ㆍ연구4. 전국적인 장애인 운전지원 네트워크 구축ㆍ운영5.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6. 자원봉사자 활용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5. 1. 6.><개정 2018. 3. 30., 2018. 6. 1., 2019. 10. 15.>1.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계획의 총괄 조정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ㆍ지원3. 장애인 건강보건관련 통계의 산출ㆍ분석4.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6. 권역 재활병원 등 공공재활의료기관 지원7.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ㆍ교육 및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운영8. 장애인 보조기기 사례ㆍ품질관리사업 지원9. 삭제 <2025. 8. 7.>
장애인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 3. 30.><개정 2018. 6. 1., 2019. 10. 15.>1.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과정 개발2.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운영 및 홍보3.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운영 지원5. 여성장애인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운영 지원6. 기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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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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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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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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